(기자수첩=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19일 시청소속 직원들의 자녀 보육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따라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해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경북온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왜 시청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가?’라는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시 공무원이 되지 못함에 아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민은 ”어릴 때부터 다른 여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성장할 때 공동체 의식이 길러지는 것이지“ 라며 미래의 안동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표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안에 들어선 숨겨진 비밀을 찾던 중 뜻밖에도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답이 될만한 A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세하게 기록. 게시되어 있음에
안동시의회는 왜 A 의원이 이해충돌 범위 내 활동을 제한.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해당 의원 역시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맞는 품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서려 했는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동시가 안동시의회가 자초한 일인 만큼 지금에라도 바로잡거나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이 지극히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지위를 이용해 예산이나 조례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이 회의록에서 빤히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 바로 잡으려 하지 않음이 옳은 일일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눈도, 귀도 생각도 없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쾌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양식이라면 차라리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안동시의회 A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왜 선의를 포장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처우와 환경개선 등을 안동시에 꿰맞춰서라도 지원 및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한 것은 결국 안동시의회 존립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지 않을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A 의원의 의정활동 중 한 가지만 소개하면 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반대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이 옥동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입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질문)
그러한 과정으로 급기야 안동시청사 안에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인지요.
편리성을 따진다면 옥동이나 시청이나 장단점은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된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서 그렇다면 혹시 그 민간어린이집과 A 의원과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라는 의혹이 일기에 분명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와 행사 보조, 복지사업보조 등 6개 항목은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정해 기준경비로 관리하며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 안동시 행정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5분 발언이다, 조례발의다 해서 마치 안동을 위해서 정말 안동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켜주고 늘려주기 위해 큰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 주었으나 정작 의원들 개개인의 치적 쌓기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정의를 구현하기에 존경받는 시민 생활 정치를 펴기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의 사례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안동시나 의회에 모든 걸 위임해 주었으며 더욱이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무산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법령에 따른 또 다른 자세를 보이겠지만 안동시나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려 할 텐데 정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하지 않을지요.
한편 A 의원은 현재 안동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4월 5일부터 24일까지(20일간)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안동시의회 특히 해당 의원의 반론이나 해명이 있다면 또한 기사화할 것임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