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열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