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코로나19] 오늘(12일. 월)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 해당.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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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12 09: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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