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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시행 ‘재정 누수 예방’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복지재정 누수 사전방지

안동시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려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9월 중 재실시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첫 시작해 자진신고자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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