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공직자 190만명 대상


  • (국회=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공직자 190만명 대상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내용 담아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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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4-29 23:13]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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