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규정 강화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교통=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규정 강화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무면허 운전(범칙금
10
만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
만원) 등
TKONNEWS.COM
글쓴날 : [21-05-11 19:19]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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