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3일(목)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안동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홍보 나서





  • (안동112=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경찰서(서장 장근호)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대학교 주변 16개소에 알아보기 쉽게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부착했다.

    또한 관내 26개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현출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PM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 을 사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하며 무면허로 PM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PM 사용 시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팔,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의 착용을 권장.

    ▶전조등, 미등 미장착 또는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부과

    PM 사용 시 전조등, 미등과 같은 등화장치가 미장착/미작동 상태일 경우 범칙금 부과

    ▶탑승 인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펴행차의 탑승인원은 1명만 가능하며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단, 스로틀 방식의 전기저전거의 경우 2명까지 가능

    ▶음주운전 시 범 칙금 10만원 부과

    음주 상태에서 PM 운전 시 범칙금 부과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부모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업무부서/교통관리계 054-850-9316
    TKONNEWS.COM






  • 글쓴날 : [21-05-13 05:25]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승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