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6월 채택한「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에 이어, 안동시의회가 수계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내딛는 또 하나의 중대한 걸음이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최된‘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 정책토론회’등 연속적인 의정 활동과 맞물려, 안동시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4년간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120여 차례의 환경법 위반과 수 차례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사실을 지적했다.
단순한 관리 강화나 개선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련소의 전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은 △영풍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화·배상 책임 부과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 퇴적 중금속 정화를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 투입 촉구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담았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된 것으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생명권 수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하나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미 올해 들어 낙동강과 안동댐의 수질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왔다. 6월 건의안 채택과 7월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대표발의한 권기윤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계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 왔다”라며,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안 되며, 이제는 근본적 차단을 통해 국가 수자원과 1,3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안동시의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결의는 안동시의회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수호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는 이 무거운 뜻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계 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전문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
국가 수자원과 주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 조치하라!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이자 생명줄이며, 안동댐은 댐 하류 지역의 농업과 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이 생명줄의 상류, 발원지에서 불과 20㎞ 떨어진 곳에는 1970년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54년간 가동되면서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 지어진 탓에 오염방지시설은 부실했고, 그 결과 카드뮴·납·수은 같은 치명적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최근 10년간 120여 차례 환경법을 위반했고, 1997년 이후 노동자 15명이 목숨을 잃는 등 구조적 위험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입지와 무책임한 운영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다. 충남 장항제련소가 5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54년이 된 석포제련소 또한 이제는 낙동강과 안동댐, 그리고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퇴장해야 한다.
실제로 환경부의 2021년 정밀조사 결과, 낙동강 상류에는 매년 약 8톤의 카드뮴이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퇴적물 대부분이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3만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고, 대기오염물질은 기준치의 최대 9.9배에 달하여 수계 전반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관리 부실을 넘어 범법 행위를 반복해 왔다. 2019년에는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조작해 임원이 구속되었고, 2020년 환경부 특별점검에서는 무허가 시설물 설치, 불법 취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초과로 적발되었다.
2024년에는 대법원이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에 대해 조업정지 58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정부 점검에서는 황산가스 감지기 7대가 꺼진 채 가동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5년 2월에는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해 온 주범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와 존립의 명분을 상실하였다. 낙동강 상류의 핵심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국가 수자원 정책의 신뢰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낼 수 없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하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화 비용과 환경피해 배상 책임을 철저히 부과하라.
하나,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의 퇴적 중금속 정화사업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즉시 투입하라.
2025년 9월 19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