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이정희)에서도 구급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고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최근 응급 현장에서는 술에 취한 주취자나 극도로 흥분한 보호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올 한해 경북 10여건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청송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구급대원 개인의 신체적 부상을 넘어,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긴급한 의료 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청송소방서는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정희 청송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우리 모두의 이웃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송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