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찰,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 실시
  •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총력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요령,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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