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 13개 마을, 약 248명 추가 보상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2일 자로 고시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관내 13개 마을 주민 약 248명이 올해부터 새롭게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예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예천군은 이번 고시 과정 중 국방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신규 확대 대상자 중 약 25%가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천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보상 대상자로 포함된 주민은 올해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 및 세부 기준에 대한 안내는 세대별로 발송되는 우편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1-28 08:45]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승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