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해 추진된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 기간에는 모바일 신청도 동시에 실시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부는 주소 및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4~6월)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있는 제도”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