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연령제한 폐지...65세 이상도 지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6년 2월부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간호사·조리원·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 65세 이상 종사자는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청송군은 농촌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일 시설 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관내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서 1일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상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번 연령제한 폐지로 약 2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종사자수당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어르신 복지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2-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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