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은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나선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133명의「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은 ’26. 3. 5.부터 전면 금지됨
경북경찰청은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