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앞에서 시작되는 안전이야기 - 공동주택 세대점검으로 지키는 일상의 안전
  • [기고]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안보라 소방교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안보라 소방교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재의 상당수가 세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각 가정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세대는 정해진 기간 내 관리자 또는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 대상은 5층 이상 주택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전반에 해당한다.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완료해야 한다.  

    세대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전문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공지 및 일정 조율을 거쳐 체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해 세대 내 시설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해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 대상 소방시설에는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정상 작동 여부와 설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가피하게 점검이 어려운 세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어 온 과태료 유예기간은 기존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한 차례 더 연장되어,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과태료 수준 역시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되어 제도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은 결코 관리주체나 기관만의 몫이 아니다. 각 세대 구성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의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 대비책이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피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는 방치되기 쉽다. 소방시설 점검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일이다. 눈앞에 있는 소방시설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각 세대의 이런 실천이 모여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을 만든다.





    TKONNEWS










  • 글쓴날 : [26-03-24 22:02]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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