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통계 분석 결과, 봄철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됐으며, 그로 인한 재산 피해는 겨울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봄철 화재 48.4%가 ‘부주의'...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21~‘25년)간 발생한 봄철 화재 4,027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950건(48.4%)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전기적 요인(17.9%)보다 약 2.7배나 높은 수치로, 사실상 봄철 화재 상당수가 개인의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임을 보여준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33.7%)가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23.3%), 불씨·불꽃 방치(22.1%)가 그 뒤를 이었다. 일상의 작은 부주의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재산 피해, 겨울철 대비 15배... 산불 등 야외 화재 치명적
주목할 점은 ‘발생 건수’보다 ‘피해 규모’다.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철(31.8%)보다 낮은 26.6% 수준이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1조 3,537억 원으로 계절별 전체 피해액 중 82.4%를 차지했다.
■ 작은 실천이 안전 지킨다... 화재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이에 안동소방서는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이탈 자제 ▲촛불, 향초 사용 주의 등 작은 실천이 화재를 예방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병각 안동소방서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화재나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