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사범 수사현황
  • 총 188건 362명 단속 ⇨ 송치 40명, 수사 중 293명


  •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 3.(화)부터 도경찰청을 비롯한 2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33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362명을 단속하여 40명을 송치하고, 293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36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168명, 46.4%)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14명, 31.5%)이 대부분(282명, 77.9%)을 차지하였고, 선거폭력(12명, 3.3%), 공무원선거관여(11명, 3.0%) 순이다.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도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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