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단속 실시


  •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늘어난 도내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사고 부상자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야간 불문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북 관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6건) 감소했고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유지했으나, 음주사고 부상자는 1.5%(5명) 증가했다.

    그간 집중 단속 기간 운영과 음주운전 근절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15년 연속 음주사고를 줄여온 만큼, 올해도 기동대 합동 단속 등 도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경북 관내 음주교통사고 현황 >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6년 1~5월

    211

    4

    332

    ‘25년 1~5월

    217

    4

    327

    대비

    -6

    0

    +5

    (%)

    -2.8%

    -

    +1.5%


    < 15년간 음주사고 발생 건수 현황 >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사고

    2,181

    2,067

    1,728

    1,678

    1,611

    1,278

    1,262

    1,248

    1,087

    1,078

    912

    849

    707

    622

    513




    특히 다가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관광지 방문 후 반주운전 등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경북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빈틈없는 음주단속을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옮기는 ‘스폿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구, 지인 모두를 해치는 행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7-01 23:46]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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