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 ‘지역농협’ 임원 선거 관련, 농협법위반 피의자 162명 검거·송치
  • 확인된 금액만 후보자 별로 수천만 원에 달해 - 경찰, 내년 예정된「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때까지 엄정수사 지속


  • 경북 안동경찰서는 올해 초 안동의 모 지역농협에서 실시한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뿌린 후보자 15명 중 11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의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총 18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당선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들은 각각 최소 수천만 원의 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당선 목적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 대의원들은 각 후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우선 송치하는 후보자 11명 외에 나머지 후보자 4명과 농협 임원 및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주현 안동경찰서장은 “’27. 3. 3.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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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6-08-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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