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사업장 미세먼지ㆍ악취ㆍ오폐수 줄이기 나서
  • 8개 시군 소기업 100개소,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 지원
  • (경북도=경북온뉴스) 김광열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60억 원, 200개 사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예방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 강화와 환경 의식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킬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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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문의)처

    전화번호

    1

    경주시 환경과

    054-779-6371

    2

    구미시 환경보전과

    054-480-5264

    3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83

    4

    경산시 환경과

    054-810-5478

    5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11

    6

    청도군 환경과

    054-370-6187

    7

    칠곡군 환경관리과

    054-979-6692

    8

    예천군 환경관리과

    054-650-6185

    9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053-810-4744






    업무부서/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054-88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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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8-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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