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7월 30일 조정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51필지 가운데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으로 결정된 4필지(상향 조정 2, 하향 조정 2)이며, 이는 전년도에 18필지가 조정된 데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자들에 대해 7월 28일까지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표준지의 선정과 명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을 통해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시/지가관리팀 054-840-6366
경북온뉴스=김광열 기자
WWW.TK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