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18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양 위원장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투쟁할 준비도 돼 있다”
“일단은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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