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13일부터‘상생 국민지원금’오프라인 신청 개시
  • 온라인 신청 첫주, 대상 236만 명 중 52%인 121만 7000명 지급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먼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10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 경북도민 236만 명 중 52%인 121만 7000명에게 지급됐다. 


    13일부터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가 개시되며,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지원대상자는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 특례기준 : 1인 가구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 1명 기준 적용

    ** 고액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으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지원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운영한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일정을 사전안내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재방문 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 시군별로 신청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음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한은 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경북도는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빠른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원금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업무부서/사회복지과 054-880-3713)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추가

    1인

    170,000

    170,000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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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9-13 07:14]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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