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남후면“검암2리”,“대계리”로 명칭 변경
  • 주민의견에 따라 옛 지명을 복원하여 행정리 명칭변경




  • 안동시는 마을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을 열망하는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청원에 따라 남후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단일성씨 집성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예부터 구전되어 온 마을명칭 복원을 위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검암2리 전체 세대인 35세대 중 27세대(77%)가 행정리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4일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남후면 ‘검암1리’와 ‘검암2리’는 각각 ‘검암리’와 ‘대계리’로 변경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검암2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코자 행정리 명칭을 옛 자연부락 명칭으로 변경하였다.”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부서/자치행정팀 054-840-6085)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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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9-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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