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 시행
  • 19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른 수수료 인하


  • 경상북도는 19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 주요 구간 요율인하, 거래구간별 요율급증 완화, 매매·임대차 간 역전현상 방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 및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공포·시행(2021.10.19.)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변경 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업무부서/토지정보과 054-880-4044)



    시행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김광열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1-10-19 20:07]
    • 다른기사보기 김광열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