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주요 방역수칙
  •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경북도 코로나 19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방역패스 적용시설 종류 및 이용가능 범위

    연번

    시설명

    기간

    이용가능 범위(22.2.1.부터 12세 이하)

    21.11.1.~12.5.

    21.12.6.~미정

    완료

    완치

    PCR

    18(12)≤

    의학적

    1

    유흥시설 등

    ◦

    ◦

    ◦

    ◦

    ×

    ×

    ×

    2

    노래(코인)연습장

    ◦

    ◦

    ◦

    ◦

    ◦

    ◦

    ◦

    3

    실내체육시설

    ◦

    ◦

    ◦

    ◦

    ◦

    ◦

    ◦

    4

    목욕장업

    ◦

    ◦

    ◦

    ◦

    ◦

    ◦

    ◦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

    ◦

    ◦

    ×

    ×

    6

    식당‧카페

    -

    ◦

    ◦

    ◦

    ◦

    ◦

    ◦

    7

    학원 등

    -

    ◦

    ◦

    ◦

    ◦

    ◦

    ◦

    8

    영화관‧공연장

    -

    ◦

    ◦

    ◦

    ◦

    ◦

    ◦

    9

    독서실‧스터디카페

    -

    ◦

    ◦

    ◦

    ◦

    ◦

    ◦

    10

    멀티방

    -

    ◦

    ◦

    ◦

    ◦

    ◦

    ◦

    11

    PC방

    -

    ◦

    ◦

    ◦

    ◦

    ◦

    ◦

    12

    스포츠관람장(실내

    -

    ◦

    ◦

    ◦

    ◦

    ◦

    ◦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

    ◦

    ◦

    ◦

    14

    파티룸

    -

    ◦

    ◦

    ◦

    ◦

    ◦

    ◦

    15

    도서관

    -

    ◦

    ◦

    ◦

    ◦

    ◦

    ◦

    16

    마사지업소‧안마소

    -

    ◦

    ◦

    ◦

    ◦

    ◦

    ◦

    17

    결혼식장

    -

    -

    -

    -

    -

    -

    -

    18

    장례식장

    -

    -

    -

    -

    -

    -

    -

    19

    유원시설

    -

    -

    -

    -

    -

    -

    -

    20

    오락실

    -

    -

    -

    -

    -

    -

    -

    21

    상점마트백화점

    -

    -

    -

    -

    -

    -

    -

    22

    스포츠관람장(실외)

    -

    -

    -

    -

    -

    -

    -

    23

    실외체육시설

    -

    -

    -

    -

    -

    -

    -

    24

    숙박시설

    -

    -

    -

    -

    -

    -

    -

    25

    키즈카페

    -

    -

    -

    -

    -

    -

    -

    26

    돌잔치

    -

    -

    -

    -

    -

    -

    -

    27

    전시회‧박람회

    -

    -

    -

    -

    -

    -

    -

    28

    이미용업

    -

    -

    -

    -

    -

    -

    -

    29

    국제회의‧학술행사

    -

    -

    -

    -

    -

    -

    -

    30

    방문판매 등

    -

    -

    -

    -

    -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제한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1-12-18 06:29]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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