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연번 | 시설명 | 기간 | 이용가능 범위(22.2.1.부터 12세 이하) | |||||
21.11.1.~12.5. | 21.12.6.~미정 | 완료 | 완치 | PCR | 18(12)≤ | 의학적 | ||
1 | 유흥시설 등 | ◦ | ◦ | ◦ | ◦ | × | × | × |
2 | 노래(코인)연습장 | ◦ | ◦ | ◦ | ◦ | ◦ | ◦ | ◦ |
3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 | ◦ | ◦ |
4 | 목욕장업 | ◦ | ◦ | ◦ | ◦ | ◦ | ◦ | ◦ |
5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 ◦ | ◦ | ◦ | ◦ | × | × |
6 | 식당‧카페 | - | ◦ | ◦ | ◦ | ◦ | ◦ | ◦ |
7 | 학원 등 | - | ◦ | ◦ | ◦ | ◦ | ◦ | ◦ |
8 | 영화관‧공연장 | - | ◦ | ◦ | ◦ | ◦ | ◦ | ◦ |
9 | 독서실‧스터디카페 | - | ◦ | ◦ | ◦ | ◦ | ◦ | ◦ |
10 | 멀티방 | - | ◦ | ◦ | ◦ | ◦ | ◦ | ◦ |
11 | PC방 | - | ◦ | ◦ | ◦ | ◦ | ◦ | ◦ |
12 | 스포츠관람장(실내 | - | ◦ | ◦ | ◦ | ◦ | ◦ | ◦ |
13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 | ◦ | ◦ | ◦ | ◦ | ◦ |
14 | 파티룸 | - | ◦ | ◦ | ◦ | ◦ | ◦ | ◦ |
15 | 도서관 | - | ◦ | ◦ | ◦ | ◦ | ◦ | ◦ |
16 | 마사지업소‧안마소 | - | ◦ | ◦ | ◦ | ◦ | ◦ | ◦ |
17 | 결혼식장 | - | - | - | - | - | - | - |
18 | 장례식장 | - | - | - | - | - | - | - |
19 | 유원시설 | - | - | - | - | - | - | - |
20 | 오락실 | - | - | - | - | - | - | - |
21 | 상점마트백화점 | - | - | - | - | - | - | - |
22 | 스포츠관람장(실외) | - | - | - | - | - | - | - |
23 | 실외체육시설 | - | - | - | - | - | - | - |
24 | 숙박시설 | - | - | - | - | - | - | - |
25 | 키즈카페 | - | - | - | - | - | - | - |
26 | 돌잔치 | - | - | - | - | - | - | - |
27 | 전시회‧박람회 | - | - | - | - | - | - | - |
28 | 이미용업 | - | - | - | - | - | - | - |
29 | 국제회의‧학술행사 | - | - | - | - | - | - | - |
30 | 방문판매 등 | - | - | - | - | - | - | -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제한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