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사립유치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마련
  •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까지 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없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편람(2017)」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매년 안내되는 ‘사립유치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예산 편성에 관한 제반사항 및 처리기준 등을 안내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변경 사항을 안내해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시설·설비·비품비 적정 규모 편성 △수익자부담수입의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10일 이내에 정산 후 반환 등을 안내했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사립유치원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업무부서/유초등교육과 054-805-3325)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2-01-02 07:47]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승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