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전부서로 확대
  • 민원인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직원보호


  • 영양군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3월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종합민원과)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2-03-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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