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살리는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상향↑
  • 개인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 구매 가능





  • (청송군=경북온뉴스) 임성철 기자 = 청송군은 지난해 발행 시작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 15.(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







    사진.자료제공처/에너지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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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3-20 13:57]
    •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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