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화 경북의 맛, '2021 으뜸음식점' 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 2차 고객으로 가장한 현장심사,,, 최종 6월 선정



  • (경북도=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경상북도는 4월 15일까지 ‘2021년 경북으뜸음식점’ 선정 신청을 받는다.  

    으뜸음식점은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면서 위생등급 “우수”이상 업소 중 맛, 위생수준, 시설환경 및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시군 모범음식점이면서 위생등급 ‘우수’이상 업소가 대상이며, 대표메뉴 설명서,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4. 15일까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식품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형식으로 진행하여 6월까지 최종선정회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 : 손님으로 가장한 평가원들이 맛, 위생상태, 서비스 등을 몰래 평가하는 제도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지판 및 지정서 교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 시 우선 지원 대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 고유의 메뉴를 개발하고 노력한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많은 관광객이 덜어먹는 식문화가 정착된 경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의 음식점이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음식점 비교표

    구   분

    모범업소(1995)

    으뜸음식점(2008)

    음식점 위생등급제(2017)

    경북형 안심식당(2020)

    대    상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❶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중

    ❷ 위생등급 ‘우수’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현    황

    (‘20년 12월말 기준)

    1,094개소

    28개소

    863개소

    3,201개소

    목    적

    ◦식품접객업소 시설 위생적 개선

    ◦낭비없는 음식문화 추진

    ◦경북을 대표하고 고유의 맛과 멋을

      홍보할 수 있는 우수업소 발굴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음식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부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

    지정절차

    ◦신청(영업주)→심의(시∙군)→지정통보

    ◦신청(영업자)→추천(시∙군)→심사(도)    →지정통보

    ◦신청(영업주)→접수(시∙군,도→식약처)    →현장평가(인증원)→지정통보

    ◦신청(영업주)→심사(시∙군)→지정통보

    기    준

    ◦평가서에 의한 85점 이상

    ∙ (위  생) 건물 등 환경, 주방

    ∙ (서비스) 인적∙물적∙시설관리

    ∙ (맛∙기여도) 조사자 평가, 언론소개 등

    ※ 추후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도록 유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한 총80점 이상

    ∙ (음식맛·멋) 경북 대표음식,

                 지역산지 식재료 사용

    ∙ (위생∙시설) 위생등급제 우수등급 적합

    ∙ (홍보∙노력) 친절서비스, 적절한 식기

    ◦방법 : 전일정 동일 심사위원 암행심사

    ◦3개분야, 64개 항목, 총80점 이상

    ∙ (기본) 식중독, 개인위생 등

    ∙ (일반) 시설, 위생기준

    ∙ (기타) 장기간 운영 등

    ※ 위생등급 : 매우우수, 우수, 좋음

    ❶개인접시, 집개 등 덜어먹는 기구제공

    ❷위생적인 수저관리

    ❸종사자 마스크 착용

    ❹매일 2회 이상 소독(출입문 손잡이 등)

    ※ ❹는 도 자체 추가 요건

       시・군별 추가요건 가능

    인센티브

    ◦ 상하수도감면(30~50%)

    ◦ 소형복합찬기 등 지원

    ◦ 으뜸음식점 현판 부착시∙군

    ◦ 위생용품 지원

    ◦ 파워블로거 활용 SNS 등 홍보

    ◦ 지도∙점검 2년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 기금활용 시설∙설비 개∙보수 등

    ◦ 안심식당 스티커부착

    ◦ 개인접시, 국자 등 제공

    ◦ 온라인포털 및 지도 앱 표출∙홍보

    재 심 사

    매년 10월

    2년

    2년

        

    평 가 자

    시∙군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도 심사위원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약처 위탁기관 지정)

    시∙군

    지정권자

    시∙군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및 시∙군

    시∙군

    중앙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자체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예    산

    ◦ 시∙군 사업

    총 41백만원

    ◦ 32백만원(도10, 시∙군22)

    ◦ 9백만원(도비-표지판, 선정위원회운영)

    ◦10백만원(도비)

    ◦780백(국비390, 도비 120, 시군비270)

    - ‘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4,602개소

    ※‘20년 : 408백만원(국비204, 도비61, 지방비143)





    사진.자료제공/식품의약과 054-88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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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3-25 19:42]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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