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명절선물 눈속임 과대포장 집중점검
  • 지역 대규모 점포 대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내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현장에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은 만큼, 연휴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민께서도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3-01-11 07:36]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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