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해 줄 것"

  • 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떠돌며 주택가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피해차량 후사경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 호소를 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금 1,1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피의자 김○○ (36세, 남)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중에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으며 차량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로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관이 1개월 분량의 CCTV를 분석 등 6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추가 밝혀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3-06-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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