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회, 기업인에게서 1억원 받은 혐의 구속 울진군의회 의장 제명하나
  •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징계의 건' ,,, 4월 19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 (울진군의회=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세진 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월 24일 제2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진 의장의 구속에 대하여 대 군민 사과문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제1차 회의(3.24)를 진행하고 제6차 회의(4.16)까지 진행했다. 

    울진군의회가 임시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 제명 여부 결정예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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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1-04-17 12:05]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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