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보] 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일반재난지역 18항목 외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2항목 추가 지원

  •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수해지역 예천군 현장 점검 모습 사진/대통령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시군 재정력지수별 상이)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목록

    구분

    지원항목

    검토기관 및 부서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국세청 징세과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생활하수과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국토부 주택기금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소상공인정책과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농기계회사(농협 등)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주민과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 재산세제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림부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운영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확과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22

    전기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어너지과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예비전력과, 병무청 동원관리과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예금사업과, 보험기획과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3-07-19 23:37]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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