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발의
  • ‘아침 식사하세요’ ,, 건강한 식습관, 쌀소비 촉진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침식사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대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국민건강통계 식생활 행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아침식사 결식률이 34.6%에 이르고, 특히 19~29세의 경우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의회는 젊은 층의 식습관 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안동대학교와 ‘천원의 아침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손광영 의원은 “아침식사 지원 대상을 대학생 포함 시민까지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질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와 지역 쌀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손광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290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17.
    손광영·여주희·정복순
    김순중·권기윤·김새롬
    김정림 의원(7명)

    1. 제정이유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동
    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안 제4조)
    라. 지원 및 대상(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나. 비용추계서 : 추후 예정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
    동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
    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
    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동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
    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3-10-24 19:23]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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