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단속반은 환경보전과 및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총 5개반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CCTV를 통한 불법배출 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영양군 내 인구가 가장 밀집한 읍 지역은 주민들의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등 단속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기본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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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